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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성군, 6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나지수 | 2021/04/08 14:1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장성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지만 장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에 한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장성군청 전경

이에 장성군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고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해 오는 6월부터 군청 소속 모든 부서가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청 민원봉사과와 장성읍, 삼계농협, 상무대 4개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08 14:17:32     최종수정일 : 2021-04-08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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